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고 세상을 알아야 세상을 이기는 힘도, 잘 살아갈 수 있는 기술도 터득하게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세상을 알아가기 위해 매일매일 배우고 성장하기를 반복하려고 또 한 번 다짐을 한다.
오늘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직접적이든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최저임금제도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부터 정리해보려고 한다.
최저임금의 시작과 목적
최저임금 제도는 근로자가 받아야 할 최소한의 임금을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소득 분배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1988년에 처음으로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그때부터 현재까지 매년 정부, 노동자 대표, 그리고 사용자 대표가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새로운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소집되며 보통 매년 3월경에 첫 회의를 시작한다. 이 회의에서는 그 해의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일정, 절차 등을 논의하고 이어서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최종적인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된다. 최종 결정된 최저임금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 대표, 사용자 대표, 그리고 공익 대표 세 부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각 부류는 동일한 수의 위원을 배정받아 총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노동자 대표는 주로 노동단체에서 추천하며 사용자 대표는 경영계에서 추천한다. 공익 대표는 노동 시장과 경제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학계 및 연구 기관의 인사들로 노동부 장관이 임명한다.
https://www.minimumwage.go.kr/main.do
최저임금 결정과정
1. 자료 준비 및 제출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자료 준비를 시작한다. 이에는 경제성장률, 물가 상승률, 평균 임금, 국내외 경제환경, 고용 상황 등 다양한 경제 지표가 포함된다.
2. 공청회 및 의견 수렴 : 정부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이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투명성을 높이고 사회 각 계층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함이다.
3. 심의 및 협상 : 위원회는 여러 차례의 회의를 거쳐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 심의하고 협상한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 간에 치열한 협상이 이루어진다.
4. 결정 : 최종적으로 위원회는 다수결로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결정된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되고 이후 공포되어 시행된다.
최저임금 관련 논란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상당한 폭으로 인상되었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이 증가했고 일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저임금 근로자의 일자리를 줄이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반면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근로자의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소비가 증가하여 경제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주장도 있다.
최저임금과 관련된 쌍방은 면밀히 들여다보면 우리 사회의 약자 계층으로 볼 수 있다. 노동자 측은 최저임금을 받는 계약직, 비정규직 또는 사회초년생과 고령화 노동자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사용자 측으로 분류되는 사측 역시 소상공인, 자영업자 또는 매출액이 크지 않은 중소기업이다. 이러한 현실로 인해 이들 간의 협상은 치열함이라는 결과밖에 도출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특히 거대 재벌집단의 경제구조를 기반으로 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말단에 있는 두 그룹의 치열한 협상은 치열하지만 근본적인 사회문제는 절대로 해소할 수 없는 구조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 쌍방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또 그 치열함이 이해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번 총선에서 제기된 "사회연대임금제도"가 어느 정도 해법을 찾아가는데 길라잡이가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해본다.
http://ginney0827.tistory.com/entry/총선을-논하다-조국-혁신당의-정책과-비전은-과연-무엇인가
오늘은 여기까지 작성하고, 다음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OECD 다른 나라에서는 최저임금을 기반으로 한 어떤 제도들이 있는지 알아보며 또 우리 사회의 이 아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오늘도 한 스푼 성장을 위해 우리 모두 열심히 노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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